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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헌법재판소 결정, 기각 각하 인용 차이 알기

by 피시미워요 2025. 3. 25.

법 알못도 헷갈리는 헌법재판소 결정 용어, 이젠 헷갈리지 마세요!

 

"기각", "각하", "인용"… 뉴스에 자주 등장하지만 정확한 뜻은 헷갈리셨죠?


저도 처음엔 ‘어차피 안 받아준다는 거 아냐?’ 정도로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결정적인 차이가 있더라고요!


이번 글에서는 헌법재판소가 내리는 결정의 종류와 그 차이를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

📚 목차

  1. 헌법재판소 결정 이해의 필요성
  2. 기각이란 무엇인가
  3. 각하의 의미와 사례
  4. 인용의 정의와 실제 효과
  5. 기각, 각하, 인용의 결정적 차이점
  6. 결정에 따른 후속 절차와 영향
  7. 헌법재판소 결정 쉽게 기억하는 팁

 헌법재판소 결정 이해의 필요성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라고 불립니다.
그런데 판결문이나 뉴스를 보면 항상 '기각', '각하', '인용' 같은 말이 등장하죠.


이게 단순한 법률용어 같지만, 사실은 권리 보호 여부가 달린 중요한 결정이에요.

 

예를 들어, A라는 법이 위헌인지 판단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청구했을 때,
그 결과가 ‘기각’인지 ‘각하’인지 ‘인용’인지에 따라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법을 잘 모르는 일반인이라도 꼭 한 번쯤은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할 내용입니다 😊

 

기각이란 무엇인가

'기각'은 요건은 충족했지만, 주장하는 내용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에요.


즉, 헌법재판소가 "당신의 신청은 절차상 문제는 없지만,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거죠.

 

예를 들어 어떤 법률조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지만,
헌법재판소가 “그 정도는 헌법 위반이 아니야”라고 결론 내리면 기각입니다.


기각된다는 건 진지하게 심리하긴 했지만, 최종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의미죠.

 

그래도, 청구 자체는 성립되었다는 점에서 ‘각하’보다는 한 단계 더 나아간 결정이에요!

 

각하의 의미와 사례

‘각하’는 애초에 헌법재판소가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끝내는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아예 청구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본인이 직접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아니거나,
청구 기간이 지나버렸거나, 헌법재판소가 다룰 수 없는 사안이라면 각하됩니다.

 

실제로 제가 봤던 사례 중엔, 한 시민이 정치인 발언에 대해 위헌이라고 청구했는데
헌법재판소가 “이건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니야”라며 각하했던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각하’는 출입문 앞에서 문전박대당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인용의 정의와 실제 효과

‘인용’은 가장 드라마틱한 결론입니다.
헌법재판소가 “그래, 당신 말이 맞아! 이 법은 위헌이야!”라고 인정해주는 거죠.


예를 들어, 낙태죄 위헌 결정이나 사형제도 관련한 일부 결정들은 바로 인용에 해당해요.

이건 개인의 청구가 실제로 사회 전체에 영향을 주는 경우라서,
결정 이후 언론에서도 대서특필하게 됩니다!

 

간단히 말하면, 인용은 헌법재판소에서 “당신의 기본권이 침해받았다”라고 공식 인정한 거예요 🎉

 

기각, 각하, 인용의 결정적 차이점

구분 심리 여부 판단 내용 결과
각하 ❌ (심리 안함) 요건 미충족 청구 자체 무효
기각 ✅ (심리함) 내용은 인정 안됨 권리침해 X
인용 ✅ (심리함) 내용 인정 권리침해 인정, 법 개정 등

 

이렇게 보시면 훨씬 이해가 쉬우시죠?

특히 뉴스를 볼 때 ‘기각’과 ‘각하’를 혼동하면 완전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해요!

 

결정에 따른 후속 절차와 영향

각 결정은 결과만 다른 게 아니라, 이후 절차에도 영향을 줍니다.
‘각하’되면 다시 청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기각’되면 이론상 재청구도 가능하지만 대부분 결과가 같아요.

반면, ‘인용’은 입법부가 관련 법을 고치거나, 사법부에서 판결 방향이 바뀌는 계기가 되죠.
즉, 사회 전체의 시스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파급력 있는 결정입니다 🔥

헌법재판소 결정 쉽게 기억하는 팁

외우기 힘들 때는 이렇게 기억해보세요!

  • 🧱 각하 = 문 앞에서 거절
  • 🚪 기각 = 문 안에 들어갔지만 퇴짜
  • 🎯 인용 = 들어가서 이김!

이런 식으로 이미지로 기억하면, 뉴스 볼 때도 훨씬 쉽게 이해되실 거예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기각되면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A. 가능하지만, 같은 사안이라면 대부분 또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요.

Q2. 각하되면 어떻게 하나요?

A. 각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요건을 갖춘 뒤 다시 청구해야 해요.

Q3. 뉴스에선 왜 ‘기각’이 많아 보이죠?

A. 실제로 청구 내용이 헌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기각이 흔합니다.

Q4. 헌법소원은 누구나 할 수 있나요?

A. 기본적으로 본인의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느끼는 사람만 청구할 수 있어요. 단, 요건은 까다롭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결정을 받아보셨나요?
혹은 뉴스에서 들은 헌법재판소 결정 중 기억나는 사례가 있으신가요?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법을 잘 몰랐던 저도 이 세 가지 차이를 알게 되니 뉴스를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복잡한 법률 용어라도 이렇게 풀어보면 한결 가깝게 느껴지죠?